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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0년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한 뒤 그를 깨우려던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000만원은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차관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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