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전교조 연가투쟁 엄중히 대응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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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 7000여 명이 오늘 휴가를 내고 서울시청 앞에서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연가(年暇)투쟁을 한다고 한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들이 그릇된 명분을 내세워 평일 학생들을 내팽개친 채 집단 시위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매우 잘못됐다.

지식정보사회에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교육이고, 교육 발전의 밑거름은 우수 교원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교원평가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2008년에나 시행한다. 게다가 정부의 교원평가안은 3년에 한 번 실시하고 그나마 고과엔 반영도 하지 않는 등 형식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조차 안 된다는 게 전교조다.

연가는 교원의 권리지만 연가투쟁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도 몇 달 전 "학교장이 특별한 지장이 있다며 연가를 불허했는데도 교원이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하면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 참가 교원의 수업을 다른 교원이 대신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멋대로 '땜질 수업'을 해도 되는가. 수업료를 낸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는가.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연가투쟁은 불법 집단행동이므로 주동자와 단순 가담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번엔 엄포에 그쳐선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해야 한다. 전교조는 합법화된 뒤 11차례 연가투쟁을 했지만, 징계받은 교사는 12명에 불과하다. 이러니 전교조가 기고만장한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전교조의 이념 주입식 계기 수업도 마찬가지다. 왜 우리 자녀들이 반미.친북적인 전교조의 이념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전교조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조합원은 줄고, 올해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전교조의 초창기 '참교육 운동' 정신이 사라지고, 그릇된 이념과 집단이기주의로 가득 찬 집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면 지나친가. 최근 일부 교원들이 교과서 채택 대가로 뇌물을 받아 경찰에 적발됐다. 전교조의 일은 교직사회를 자정(自淨)해 신뢰를 쌓고,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교육운동에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