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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영장청구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전날인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당시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최소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6월과 8월 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 반려됐다.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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