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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기소된 정의용 "보복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사"

중앙일보

입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한 데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28일 "검찰의 편향된 잣대, 일관적이지 못한 잣대에 의한 기소는 이번 수사 자체가 정치적 수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이자 대화의 동반자이고, 따라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취한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흉악살인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행위는 무조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평화와 대결이 교차하는 남북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북한에 보내면 위법하다는 검찰의 논리를 북송 과정에서 발생한 SI(특별취급 기밀정보) 첩보 취득, 북한어선 나포, 구금을 통한 합동 정보조사 행위 등에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모두 불법일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SI 첩보 취득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하고, 단순히 도주하기 위해 남한의 영내에 들어온 북한의 민간선박을 나포한 행위도 그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며, 구금을 통한 합동정보조사도 이 사건 당시에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구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SI 첩보를 취득하고, 북한의 민간 선박을 나포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된다"며 "구금을 통한 합동정보조사행위는 이 사건 이후 2020년 12월에야 통합방위법 개정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하면 전쟁 중인 국가지만, 군사행동 관련 입법적 규율은 매우 미비한 상태"라며 "이러한 이유로 안보 당국은 지금까지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북한 주민의 통신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군사 행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월선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되기까지의 과정 중 발생한 SI 첩보 취득 행위 등 다른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는 애써 눈을 감고 오로지 송환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만 편향된 잣대를 들이댔다"며 "검찰의 편항된 잣대, 일관적이지 못한 잣대에 의한 기소는, 이번 수사 자체가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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