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매크로 이용해 티켓 판매 금지"…공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입력

국회 본회의. 장진영 기자

국회 본회의. 장진영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관람권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7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에는 입장권 또는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가 규정됐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탓에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관람권 등을 사들여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매매가 성행하는데도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부정판매 금지 등에 관한 제4조의2제에 '정보통신망에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