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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해외도피 도왔다…전 수행비서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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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7일 범인도피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를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31일 김 전 회장이 도피 목적으로 해외로 나갈 때 함께 출국했으며,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라 불리는 재경총괄본부장김모씨 등이 출국해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하게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될 당시 현장에 없었다.

이후 캄보디아로 도망친 박씨는 지난 1월 18일 국경 근처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지난 7일 입국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박씨가 소지한 휴대전화 6대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2대는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구로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송금 목적과 규모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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