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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이재명,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아닌 최대 손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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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과 성남FC 사건을 언급하며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우선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만배 일당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선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다"며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됐다"며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도 했다.

또 성남FC사건과 관련해선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며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끝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며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며 통과를 조속히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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