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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불체포 특권, 개인 비리·부패행위 보호막 되면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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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을 향해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의 비리나 부패 행위의 보호막이 되어선 안 된다”며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뻔뻔한 거짓말과는 별개로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신분을 얻기 전 개인 비리에 대한 보호막으로 이용되는 모습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불체포특권이 생겨난 배경을 설명하며 “과거 우리나라 군사 정권이 국회 위에 군림하며 억압하던 시절 의원 활동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은 삼권분립의 원리와 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전제되었을 때에만 그 정당성을 갖는다”며 “의원 개인의 비리, 특히나 지방 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가 유착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챈 중대 혐의를 두둔하자는 특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불체포특권은 국회 의원이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다. 17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의원을 체포, 구금하여 의회를 무산시키려 한 이후 의회에서 ‘의회특권법’을 제정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앞서 지난 16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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