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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임신중절 앞두고 홧김에" 동거남 살해시도 20대女, 항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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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인 여성 박모(25)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피고인 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남성 A씨가 잠든 틈을 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5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중절 수술을 했으며, 이후 또다시 임신하게 돼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 주장과 관련해) 이미 한 차례 임신중절 경험이 있는데, 관련해서 재차 권유받으며 불화가 발생했던 점 등에는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 초범인 점, 피해자가 생명을 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범행 당일 ‘흉기로 내리치면’, ‘흉기로 경동맥’ 등 범행수법과 신체의 급소에 대해 검색한 사실을 증거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봤다. 당초 박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 9일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에 박씨 역시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사건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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