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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영란법 음식값 한도 3만원→5만원 상향 논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문제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된다”며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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