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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다, 부모가 전부 코치"…학폭 정순신 아들 교사 증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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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57) 변호사 부부가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 당시 ‘언어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며 적극 방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을 대신에 진술서를 직접 수정했다는 증언도 판결문에 나타났다.

2014년 4월 20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정순신 특수부장 검사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4월 20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정순신 특수부장 검사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8년 3월 22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회의에서 정씨 측은 아들의 학교폭력이 ‘언어폭력’이었던 점을 방어 논리로 세웠다. 정씨 부모는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 A씨가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같은 피해를 본다고 하기 어렵다”며 “A씨 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행정소송 판결문엔 정씨 부모가 아들의 진술을 직접 지도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이 사립고 교사 B씨는 2018년 6월 29일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에서 정씨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며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서 썼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교사는 또 “부모가 많이 막고 계신다”며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다. 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고 증언했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전날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전날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앞서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같은 기숙사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듬해 자치위에선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정씨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당시 정 변호사 측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까지도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A씨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다른 학교폭력 행위와 비교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씨가 서울대에 재학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입학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정 변호사 측은 “아들이 수시가 아닌 정시모집 전형에 응시, 서울대에 합격했다”며 “강제전학을 갔기 때문에 (학교폭력 결과를 반영하는) 수시로 대학에 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당시 정시 모집 규정에 따르면 ‘수능 위주 전형’(일반전형)은 수능성적을 100% 반영했다.

서울대 측은 “학교 폭력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기재됐어도 감점하게 돼있어 수능성적이 높았다면 입학했을 수 있다”며 “(감점 등) 과정을 거쳤다면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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