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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성 커플 건보 피부양자 인정 판결 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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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동성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가 이번 판결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라고도 했다.

인권위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오래전부터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해 왔다"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2011년 6월 17일과 2014년 9월 27일 유엔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 금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왔다"고 말했다.

또 "그 후 대한민국 내에서 성소수자 차별 반대와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장에게 2021년 12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생활동반자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아직까지 국회 차원에서 아무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전날인 21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실혼과 동성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며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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