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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국힘 "이재명 지키기 위한 민주당-민노총 방탄 카르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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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강행처리를 두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과 민노총의 방탄 카르텔”이라고 규정했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하여, 이들과 미래세대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노조법 개악안은 크게 3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우선 “민노총이 요구하면, 대기업이나 원청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니어도 이들에 대한 법적인 모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들과 교섭하여야 하여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다수의 기업인들을 억울한 범법자로 만들고 누가 사용자인지 누가 근로자인지 혼란과 법적 분쟁을 증가시키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로는“이 법 개정안 제2조는 지금과 달리 합법파업의 범위를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경영권이나,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을 포함한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파업을 조장하고 노사 관계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원칙을 훼손하여, 가해자의 불법을 오히려 법으로 보호한다”며 “민주당은 노조법 제3조를 개정하여 이제는 아예 민노총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은 그야말로 민노총 일부 불법행위 주도자들을 위한 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민주당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집권했던 5년 동안 이 법안을 방치했다”며 “지금 와서 이토록 무리하게 강행처리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과 민노총의 방탄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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