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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갈등만 커질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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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법치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안”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은 불법 파장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다수 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노동계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했지만 경제계에선 “불법의 합법화”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 등 사법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힘으로 파업하는 게 가능하게 해놨다”며 “그 경제적 피해는 노사 모두가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포함된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도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민법상 기본 원리에 충돌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과제로 설정했지만 위헌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 소지 등으로 결국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인데, (이번에)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가정적 사항을 미리 전제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법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야당에도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52시간제 개편과 관련해선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방향”이라며 “오히려 사업자의 ‘공짜 노동’을 막고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출신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노동개혁 컨트롤타워인 상생임금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 이 장관은 “대단히 훌륭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노조 63%가 회계 제출 불응=노동계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회계장부 점검 자료를 보고하도록 요구했지만 열 곳에 여섯 곳은 사실상 거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5일 자정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회계자료 점검 대상 노조 327개 가운데 36.7%에 해당하는 120개만이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 제소까지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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