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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재수감

중앙일보

입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유지돼 다시 수감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시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7억9000만원이던 추징금은 1억9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실제 실현된 이익은 검사 주장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며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부시장은 당시 내부 정보를 지인인 부동산 업자 A씨에게 넘겨줬고, 본인과 배우자, A씨 등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역시 재판에 넘겨져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3000여만원에서 15억8500만원으로 늘었다.

한펀 송 전 부시장은 1심 선고 이후 수감됐지만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됨에 따라 송 전 부시장은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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