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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징역 1년 추가…법원 "일반적 도피와 달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가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가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2)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이씨와조씨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목적이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도피와는 달랐다"며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결국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조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B(33)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 등에게 도피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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