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범죄수익 사상 첫 동결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뇌전증 허위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유도한 브로커의 범죄수익 전액을 동결했다. 병역비리 사건에서 브로커의 범죄수익을 동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최근 군 행정사 출신 병역면탈 브로커 김모(37)씨의 범죄수익 2억610만원을 동결했다.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 모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김 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해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 모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김 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해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법원은 이달 7일 김씨의 부동산과 예금 반환 채권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동기 박탈(범죄 수익을 박탈해 범죄를 저지를 동기를 차단하는 것)’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의사, 프로게이머 코치, 골프선수 등 병역의무자들과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가짜로 꾸며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억61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 외에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김씨에게는 작년 1월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가 필요했다.

검찰 관계자는 “질병과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한 병무 기록은 취업 등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공기록이므로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중한 범죄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불실기재죄는 범죄수익환수법 개정 전 범죄수익 환수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해 개정법 시행 전 범행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씨 등 42명의 병역비리를 도운 또 다른 브로커 구모씨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