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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이상민 탄핵안 통과에 "못먹는감 찔러보기…野 무책임 극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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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정을 '못 먹는 감 찔러보기' 식으로 다루는 것은 국회의 권한남용이자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 등 탄핵 사유가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안 투표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안 투표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어 "이상민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며 "지금 난방비 폭탄 등 민생도 어렵고 나라 안팎으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몇달 동안 정부 핵심 장관이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발목잡기'를 넘어 '다리 부러뜨리기'"라고 했다.

그는 "아마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검찰 조사와 터져 나오는 비리 관련 뉴스들을 덮으려고 하는가 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제발 이재명 대표의 방탄보다 나라와 민생부터 먼저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은 그간의 국정 공백과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무책임한 국정 흔들기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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