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쟁강사 비방 댓글 단 '1타' 박광일,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쟁 강사와 학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은 대입 수능 '1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입 수능 국어강사 박광일씨. 사진 학원 홈페이지

대입 수능 국어강사 박광일씨. 사진 학원 홈페이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어 강사 박광일(4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회사 직원 등과 공모해 2016년 7월~2019년 1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 735차례 걸쳐 허위 및 비방 댓글을 게재, 경쟁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수의 아이디를 생성한 뒤,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이들의 수강생 모집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주로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한 뒤 경쟁강사의 외모와 출신, 학력 등을 비난하고 타 학원 강의의 운영방식을 비방했다.

박씨 등은 커뮤니티 사이트 계정, 계정별 댓글 성향,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 계획서’를 작성하고 가상사설망(VPN)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비방글을 게시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 2심도 모두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입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고통받기도 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후 박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닌 게시자의 신원이나 경험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과 비교해 새롭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씨와 함께 기소된 박 씨의 회사 직원 등 3명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4월∼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면소 판단을 받은 직원 1명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당초 박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박 씨가 비방 댓글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을 밝히고 2021년 1월 구속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박 씨는 보석 신청을 제기했고 같은 해 5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풀려났다.

박 씨는 댓글조작 논란이 불거진 2019년 6월 입장을 내고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큰 죄를 지었다. 모든 것이 오롯이 제 책임이며 그에 따른 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