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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센터 없으면 감액…전기차 보조금 수입차 불리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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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올해부터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 가격이 5500만원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직영 정비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보조금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차량 기본가격 기준이 당초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차량 기본가격이 5700만~8500만원이면 보조금의 50%를 받고, 8500만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액수는 500만원으로 지난해(600만원)보다 100만원 줄었다. 환경부는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는 대신 보조금 지원 물량을 지난해 16만 대에서 올해 21만5000대로 약 31% 늘렸다. 소형 전기차는 상한선이 400만원이고 초소형은 350만원이다. 환경부는 저소득층·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산정액수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올해 눈길을 끈 부분은 전기차의 성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 점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에서 450㎞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또 처음으로 직영서비스센터 운영 등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해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키로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를 지급하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만 준다. 수입차 제조사의 경우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보조금이 깎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다만 수입차 본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면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혁신 기술을 키우기 위한 인센티브도 생겼다. 환경부는 전기차의 전력을 외부에서 쓸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 보조금 외에 20만원을 더 준다. 현재 국내에 이 기술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뿐이다. 또 최근 3년 동안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에도 20만원을 더 준다.

이 밖에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충족하는 제작사에 주는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지난해 70만원에서 올해 140만원으로 늘렸다.

결과적으로 성능보조금을 100% 받고 인센티브에 따른 보조금을 모두 챙기면 최대 68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등지급되는 기준이 많아지면서 제조사별 보조금 격차는 지난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런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2일부터 게재하고, 9일까지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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