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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게이트" 애플 상대로 집단 소송낸 소비자, 1심서 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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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로고. EPA=연합뉴스

애플 로고. EPA=연합뉴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 소송을 낸 국내 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합된 사건들까지 더하면 총 원고는 6만2000여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인 소비자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라 불리는 이 사건은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애플이 기존 아이폰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등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려 소비자가 신형 아이폰으로 바꾸도록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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