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회장,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

중앙일보

입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뉴스1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뉴스1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할 이유가 있다며 박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지난 27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박 전 회장이 보증금 4억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박 전 회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이 밖에도 ▲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 시 허가를 받을 것 ▲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박 전 회장이 이를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달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

한편 이날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함께 석방됐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