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희연 1심 유죄, 교육감직 잃을 위기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24호 08면

조희연

조희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교육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민원 사항이었던 특정 교사들에 대한 특채를 위해 인사담당자들에게 채용 과정에 직접 관여할 권한이 없는 한만중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며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해직자에 대한 교원단체의 복직 요구는 공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사적인 인사청탁으로 규정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 이는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교육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특정노조 교사 특혜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와 진보 시민단체 등은 “진보 교육 죽이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세 번째 임기를 맞은 조 교육감은 진보 교육의 좌장 격이다. 하지만 이번 유죄 판결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으면서 진보 교육계 전체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채로 발탁된 해직 교사들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이뤘거나 캠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인사들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