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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붙인 ‘횡재세’ 논란…“업황 하락기인데” 정유업계 긴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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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전북 정읍시 정우면 한 한우농가 축사를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받은 뜨개질 선물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전북 정읍시 정우면 한 한우농가 축사를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받은 뜨개질 선물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야당이 ‘난방비 폭탄’ 해결을 위해 지난해 호실적을 거둔 정유사들로부터 ‘횡재세’(초과 이윤세)를 거둬 에너지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일축에도 정유업계는 169석의 거대 야당이 ‘횡재세’ 입법을 추진할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27일 정유업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난방비 폭등은 정유업계와 관련이 없는데 정치권에서 ‘횡재세’ 주장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지난해 상반기 원유가가 급등하며 미리 사둔 재고 원유의 가치가 높아져 지난해 거둔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이다. 코로나19 시기 최악의 적자를 봤을 때 정부가 지원했던 것도 아니고, 향후 업황이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시작됐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고유가에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고통 분담이 없는데,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을 걷어 에너지바우처 기금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방식을 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입법해 이를 강제할 방안까지도 추진하겠다”고 거들었다.

석유사업법 제18조는 ‘정부가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로, 부과금 징수 대상엔 ‘국제 석유 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도 포함돼있다.

야당의 주장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유가는 높은 데 반해, 정유업계가 지난해 거둔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임직원에게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따가운 시선도 쏠리고 있다.

국제유가·정제마진 급등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국내 정유업계는 12조원 넘는 흑자를 거뒀다. 이때 국내 정치권에서도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왔다. 해외에서 이미 도입·검토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유럽·미국에선 원유 시추를 독점하는 글로벌 석유회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원유 가격이 뛰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영업이익을 내자 이런 논의가 나왔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이 화석연료 생산자에게 총 250억 유로(약 33조4900억원)를 거둬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영국·이탈리아·독일 등에서 횡재세가 속속 도입됐다.

SK이노베이션 울산 CLX 전경. 사진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울산 CLX 전경. 사진 SK이노베이션

하지만 원유 시추를 하지 않는 국내 정유사들은 사정이 다르다. 원유를 들여와 정제한 뒤 제품으로 판매하는 ‘정제마진’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다. 원유 가격, 국제 제품 가격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경영 환경이 급변한다. 실제로 하반기 업황악화로 4분기엔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추정치는 1429억원, 에쓰오일 402억원 등으로 집계된다.

업계는 지난해 영업익은 18조원을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미 상반기에 하반기 부진을 상쇄할 정도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GS칼텍스는 기본연봉의 50%, 현대오일뱅크는 기본급 1000% 수준의 성과급이 책정됐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의 성과급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가스 가격 상승 원인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 때문인데, 전혀 다른 사업을 하는 정유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내 정유 기업들은 반도체·자동차 기업처럼 해외에서 원자재인 석유를 사와서 가공한 뒤 수출해 이윤을 창출한다. 직접 유전을 개발하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과 동일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내 정유업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투자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난해 수출을 통해 높은 영업이익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정유 사업만 하는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호주의 경우 자국 정유 산업을 지키기 위해 보조금까지 지급한다”며 “석유제품은 반도체와 수출순위 1~2위를 다투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다. 정유 기업들이 수소 등 미래 에너지 산업에 큰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횡재세를 부과하면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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