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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학교 500m내 못 산다…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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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옛 범죄정보정책관실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한다. 또 전국 주요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팀을 범죄수익환수부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조두순·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아동 밀집지역 접근을 차단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도 공식화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현행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의 명칭을 범죄정보정책관실로 되돌리고, 부장검사(담당관) 1명을 기준으로 했던 인력도 과거 수준(차장검사급 정책관 1명과 부장검사 2명 기준)으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

대검의 범죄정보 수집·분석 기능 축소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힘 빼기 핵심 정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후 검찰의 부패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된 반면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패범죄 인지 기능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반복적 성범죄자 및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지에서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받게 된다. 한 장관은 “여러 차례 불특정 다수인을 사냥하듯이 하는 괴물들에 대해 (한국형 제시카법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된 범죄수익환수부를 다른 주요 검찰청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해 올해 41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 수준인 20만 명대로 줄일 계획이다.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제도 역시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서울중앙지검과 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 웹 전담수사팀’도 신설된다. 기업인 행세를 하며 주가조작 등을 벌이는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도 구축된다. 한 장관은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며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라”고 한 장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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