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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라더니”…‘온플법+a'에 심사지침까지 플랫폼 압박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정부에서 플랫폼 관련 자율규제를 선언했지만 실제 규제 수위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수준의 규제가 자율규제 체제에서도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플랫폼 업계에선 “자율규제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5일 플랫폼 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플랫폼 자율기구는 조만간 오픈마켓‧배달앱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업계와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민간 전문가 등이 모인 회의체다.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자율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자율규제로 온플법 이상 규제

[일러스트=김지윤]

[일러스트=김지윤]

자율기구는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들어올 때 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 약관 동의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 업계는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쓰려면 기존 체계를 모두 바꿔야 하는 만큼 약관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약관이든 계약이든 그 내용은 자율기구와 정부가 정한 형태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규제 효과는 동일하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법에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한다는 건 온플법 내용이다. 지난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현재는 국회에 계류된 온플법과 자율규제의 내용에 차이가 없다. 여기에 중기중앙회 등 입점업체 측은 플랫폼 자율기구 회의에 참여할 때마다 “배달 앱등의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 자율규제의 결과가 ‘온플법+a' 수준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오픈마켓과 배달앱에 대한 자율규제 내용을 확정한 뒤엔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앱 플랫폼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익명을 요구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 수준의 규제는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의 운신 폭이 넓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까지 제정되는 등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독과점 심사지침도 플랫폼에 압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달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확정했다. 대형 플랫폼의 자사우대(자사 상품 직‧간접적 우대)‧끼워팔기(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함께 거래 강제)‧최혜대우 요구(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한 거래조건 금지)‧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 중에서도 자사우대 금지 조항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소비자 이익을 되레 축소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사지침에서 자사우대를 통한 경쟁제한성과 독점 강화 여부와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비교하겠다고 했는데 효율성 증대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가 플랫폼 업체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며 “공정위가 경쟁제한에만 집중해 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자사우대를 통해 소비자 이익과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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