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휴직을 한 근로자(육아휴직자)가 13만명을 돌파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줄이고 아이를 돌보는 근로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1087명으로 전년보다 18.6%, 2만532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7885명으로 전년보다 30.5%(8844명)나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8.9%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2020년 24.5%→2021년 26.3%→2022년 28.9%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 육아휴직자도 14.3%(1만1688명) 늘어난 9만3202명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지고 있는 데다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생각도 확 바뀐 사실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처음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가 1만4803명에 달했다. '3+3 부모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제도다. 첫 째달에는 200만원, 두 번째 달에는 250만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원 상한이다. 고용부는 "제도 도입 첫해에 이처럼 활용도가 높은 것은 자녀 양육에 남녀가 따로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육아휴직이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전년보다 21.8%, 1만2763명 증가한 7만1336명에 달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비중은 54.4%였다. 대기업은 14.9%(7769명) 증가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9개월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전년(10.3개월) 대비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전년(7.4개월)보다 0.1개월 줄었다.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1세 이내 일 때 사용했다. 이어 7~8세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했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줄여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근로자도 많아졌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1만9466명으로 전년보다 16.6%(2777명) 증가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남성이 22.6% 증가했고, 여성은 16%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전체 근로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보다 낮았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65.2%를 차지해 육아휴직(54.4%)보다 활용도가 높았다. 평균 단축 시간은 주 12.2시간(하루 평균 2~3시간)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