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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눈치 안 보고 애 보러 간다…육아휴직자 13만명 돌파

중앙일보

입력

육아에 남녀가 따로 있나. [일러스트=강일구]

육아에 남녀가 따로 있나. [일러스트=강일구]

지난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휴직을 한 근로자(육아휴직자)가 13만명을 돌파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줄이고 아이를 돌보는 근로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1087명으로 전년보다 18.6%, 2만532명 늘어났다.

육아휴직, 이젠 눈치 안 보고 쓴다. 자료=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이젠 눈치 안 보고 쓴다. 자료=고용노동부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7885명으로 전년보다 30.5%(8844명)나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8.9%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2020년 24.5%→2021년 26.3%→2022년 28.9%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 육아휴직자도 14.3%(1만1688명) 늘어난 9만3202명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지고 있는 데다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생각도 확 바뀐 사실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처음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가 1만4803명에 달했다. '3+3 부모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제도다. 첫 째달에는 200만원, 두 번째 달에는 250만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원 상한이다. 고용부는 "제도 도입 첫해에 이처럼 활용도가 높은 것은 자녀 양육에 남녀가 따로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도 보편화하는 육아휴직. 자료=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도 보편화하는 육아휴직. 자료=고용노동부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육아휴직이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전년보다 21.8%, 1만2763명 증가한 7만1336명에 달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비중은 54.4%였다. 대기업은 14.9%(7769명) 증가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9개월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전년(10.3개월) 대비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전년(7.4개월)보다 0.1개월 줄었다.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1세 이내 일 때 사용했다. 이어 7~8세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했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자도 꾸준히 늘어. 자료=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자도 꾸준히 늘어. 자료=고용노동부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줄여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근로자도 많아졌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1만9466명으로 전년보다 16.6%(2777명) 증가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남성이 22.6% 증가했고, 여성은 16%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전체 근로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보다 낮았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65.2%를 차지해 육아휴직(54.4%)보다 활용도가 높았다. 평균 단축 시간은 주 12.2시간(하루 평균 2~3시간)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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