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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주먹 날렸다…8년 사귄 남친 정체 '전과 14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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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사귄 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판사)는 지난달 15일 상습폭행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연인인 B씨(49)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다. 간경화가 있는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2회가량 때렸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과 벽에 수회 내려찍었다. 또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폭행했다.

A씨의 범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폭행 혐의를 포함 전과 14범으로 드러났다.

2005년11월24일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A씨는 과거 폭행 이외에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 등으로도 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일한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범행은 상습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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