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시중은행 현지법인 해외서 무더기 제재…우리은행 가장 많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현지 법인이 지난해 중국 등 해외에서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현지 법인은 지난해 보고 오류 및 지연 등 이유로 중국에서 2건, 인도네시아에서 2건, 러시아에서 1건, 인도에서 1건 등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국가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4월 중국우리은행에 국제 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에 오류가 있다며 경고와 더불어 과태료 20만위안(3640만원)을 처분했다. 중국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의 용도 확인 미흡 등으로 과태료 90만위안(1억64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에 정기 보고서 오류로 과태료 6천만루피아(480만원)를 통보했다. 그해 3월에는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 보고 지연으로 과태료 400만루피아(32만원)를 추가로 부과했다.

인도중앙은행은 지난해 9월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에 정기예금 예치 시 고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 591만루피(8900만원)를 부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러시아중앙은행은 지난해 7월 러시아우리은행에 외환 포지션 거래 위반 등으로 과태료 100만루블(1800만원)을 부과했다.

그 외에도 국내 주요 시중은행인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도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 지급보증 소홀로 과태료 1576만위안(28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억6천만동(84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의 국내은행 현지 법인을 포함한 해외점포 경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는 204개로 전년 말보다 7개 늘었다. 이들 해외 점포 중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이 141개로 전체의 69.1%에 달했다.

이에 따라 현지 법인이나 지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와 은행의 자율적인 내부 통제 강화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