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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10% 세테크' 옛말…'자동차세 연납' 혜택 줄어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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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 늘어선 차량 행렬. 뉴스1

설 연휴를 앞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 늘어선 차량 행렬. 뉴스1

매년 1월 이맘때쯤 날아든 자동차세 연납(年納) 고지서는 알뜰족에게 쏠쏠한 ‘세(稅)테크’ 수단이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먼저 납부만 하면 깎아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턴 혜택이 예전만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연납 공제 할인 폭을 줄인 데다, 금리까지 치솟으면서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다른 세금에선 찾기 어려운 특별한 혜택이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16~31일)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공제해주는 제도다. 당시만 해도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았던 1989년에 연납을 처음 도입했고, 할인은 1994년부터 시작했다. 두 차례 낼 불편함을 한 번으로 줄이는 편의성, 고지서 발급 등 행정 낭비를 줄이는 효율성 등 이유에서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이 90%를 넘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세수 부족을 우려한 정부는 2020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할인 폭을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까지 10%(실 공제율 9.15%)였던 공제율을 올해부터 7%로 내렸다. 2024년 5%, 2025년 3%로 해마다 더 줄인다. 21년부턴 자동차세를 내는 1월은 공제율에서 제외해 실 공제율은 더 낮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2000cc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51만9000원, 연납할 경우 46만7000원(10% 공제)이었다. 하지만 올해 같은 조건의 차량이라면 연납 시 48만6000원(6.41% 공제)을 내야 한다. 3년 만에 절세 혜택이 약 1만9000원 줄어든 셈이다.

연납은 저금리 시대에 혜택이 컸다. 선납한 만큼 세금의 6개월, 1년간 이자율을 보전하는 취지에서다. 2020년 지방세법 개정 당시엔 기준금리가 0.5% 수준이었다. 연납 할인율(10%)과 차이가 컸다. 하지만 적용 시점인 최근엔 고금리 추세와 맞물려 혜택이 쪼그라들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부터 7연속 금리를 인상한 끝에 지난 13일엔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랐다. 20일 현재 1년 만기 예·적금 금리가 1금융권은 평균 4%대, 2금융권은 5%대다. 미리 낼 세금을 차라리 6개월 은행에서 굴린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지방세의 일종인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긴다. 자동차 연식이 오래될수록 줄어든다. 신차를 출고한 뒤 1~2년 차까지는 전액을 낸다. 3년 차부터 5%씩 줄어 12년 차가 넘으면 50%만 낸다. 또 신차를 산 날부터 연말까지 보유한 기간 만큼만 낸다. 중고차로 팔 경우 파는 날까지 자동차세만 내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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