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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전혀 없는데"…편의점 품절템 '버터맥주' 제조정지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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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터맥주'라고 불리는 '뵈르비어'. 사진 GS리테일

이른바 '버터맥주'라고 불리는 '뵈르비어'. 사진 GS리테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GS25 편의점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버터맥주'에 대해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뵈르비어' 맥주의 제조사인 블랑제리뵈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 버터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사용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판 중인 뵈르비어는 총 4종인데, 이중 1종에만 버터향이 첨가돼 있다. 합성향료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버터맛맥주'나 '버터향맥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제조사 등의 소명 등을 거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업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블랑제리뵈르의 제조사인 부루구루 박상재 대표는 "'블랑제리뵈르'는 국내에서 3년 넘게 의류·식품 브랜드 상표로 써 왔다"며 "'뵈르'가 불어로 버터라는 뜻이 있지만 소비자가 그걸 보고 버터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어 상표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제조 정지 처분에 대한 내용을 식약처로부터 전달받지 못했고, 기사 보고 알아서 반박하는 입장을 식약처에 전달했다"며 "식약처의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 측은 "판매처 중 하나일 뿐"이라며 "식약처 처분은 제조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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