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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블랙리스트' 백운규·유영민·조명균 前 장관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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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6월 대전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6월 대전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5명의 전 정부 인사를 재판에 넘겼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9일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백 전 산자부 장관·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김봉준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2018년 4월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등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산자부는 특히 공공기관의 내부인사를 이유 없이 취소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7년 산자부 산하 기관장 4명을 서울 소재 호텔과 식당으로 각각 불러내 ‘이번 주까지 사직해 달라’ 요구했다”며 “2018년 4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11개의 기관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조 전 수석비서관이 내정자를 임명하기 위해 2018년 6월 불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공공기관 직원이 내정자 대신 직무수행계획서를 대리 작성하게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특정인이 내정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으며 ▶내정자에게 면접 모범답안을 제공했던 점 등을 들었다.

백 전 장관의 경우 산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 후임 기관장을 임명할 때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해당 기관에 사적으로 추천받은 사람을 내정했으나 내정자가 준비 부족으로 공모 마감일까지 지원하지 못하자 추가 모집을 요구했다.

검찰로고. 연합뉴스

검찰로고. 연합뉴스

백 전 장관은 또 2018년 5월 대선 캠프 출신 인사 중 별다른 경력이 없는 사람을 산자부 소관 민간단체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기에 김 전 인사비서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그가) 선임행정관 재직 당시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3개 민간단체 임원을 대선 캠프 인사로 부당 교체하는 범행을 주도해 백 전 장관과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전 장관은 과기부 내 주무부서 본부장 및 과기부 1차관을 잔여 임기와 실적에 무관하게 사직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통일부 장관은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관장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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