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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손전등 90분 비추고 "너 때문"…후배 괴롭힌 해병대 선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후임 병사 눈에 손전등을 90분가량 비추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쯤 후임병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오후 훈련에서 연병장을 뛴 것이 B씨 때문이라며 "너는 그때 왜 앉아있었느냐"고 괴롭혔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씨를 웃기겠다며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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