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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혼자 탄 여성 쫓아가 흉기 위협한 40대…1심 3년6개월

중앙일보

입력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동대문구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여성 B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다급히 소리치자 건물 주민과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도주하는 A씨를 추격 끝에 검거했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A씨는 “사채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채무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피고인에게 발생한) 채무는 취미생활과 도박 등의 결과로 발생했다”며 “채무를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했다”면서도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 이상의 범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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