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요양급여 가로챈 병원장, 무죄 받으려 환자에 허위증언 시켰다

중앙일보

입력

의사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의사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무죄를 받기 위해 직원과 환자들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시켰다가 구속기소 됐다.

13일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형수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모 정형외과 병원장 A씨(59)를 구속기소 하고 간호과장 B씨(56)를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위증 혐의로 병원 직원 C씨(63)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그 외 입원환자 10명을 약식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사기 사건 재판에서 병원 직원과 가짜 입원 환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3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와 B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가짜 입원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치료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간호기록부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 3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재판 중이다.

이들은 사기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C씨와 가짜 입원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무단 외출, 외박 환자가 있었는지 몰랐다", "병원 진료 기록대로 입원과 물리치료, 식사 제공 등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게 시켰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2년 넘게 재판을 끄는 동안 병원을 계속 운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또 다른 병원 직원으로부터 "A씨 등의 회유로 허위 증언을 했고, 다른 환자들도 회유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해 위증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장이 직원과 가짜 환자들에게 조직적인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