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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인세·종부세 줄줄이 감세, 정부 ‘세수 확보’ 경고등 켜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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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세금 감면을 뒤집어 말하면 ‘세수(稅收·세금 징수로 얻는 정부 수입) 감소’다. 세금을 깎아 준 만큼 나라 곳간은 빈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골자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감세(減稅)인 만큼 세수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표적인 항목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다.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공제 폭을 대기업·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로 올리는 수준에서 막으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각각 15%·25%로 올라갔다. 반도체 업계엔 ‘선물’을 줬지만, 내년에 감소하는 세수만 3조6500억원이다. 2025~2026년엔 매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도 법인세·종부세 감면 등 세수 감소 요인이 줄줄이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등 영향으로 올해 4000억원, 내년부터 매년 3조3000억원씩 줄어든다.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 대책에 따라 올해 9000억원, 내년부터 매년 1조3000억원씩 감소한다. 국세를 매년 400조원 안팎 걷는 만큼 반도체·법인세·종부세 감면만 따져도 내년부터 세수의 2%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세수 감소액은 64조4000억원(연평균 12조8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종부세뿐 아니라 소득세(-19조4000억원), 증권거래세(-10조9000억원) 등 주요 세수가 모두 줄어든 영향이다. 국회 논의가 남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분은 빠졌다.

정부는 낙관론에 기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규모 감세로 민생안정을 꾀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올해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며 “기업의 투자 확대로 매출은 물론 수출·일자리가 늘면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 감면으로 일명 ‘낙수 효과(Trickle Down)’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기업이 잔뜩 움츠러든 데다 부동산 시장도 침체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이래서는 투자 효과가 경제 전체로 퍼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복합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만큼 전체적인 감세 기조는 맞지만, 부가가치세나 고소득층 소득세 등 증세도 추진해야 한다”며 “감세 혜택이 정부 기대처럼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 증가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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