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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연금개혁…자문위 끝장토론 "어떻게든 단일안 낸다" [view]

중앙일보

입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왼쪽)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해 11월 제400회 국회(정기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왼쪽)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해 11월 제400회 국회(정기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정부와 국회가 연금개혁 속도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연금개혁을 강조하는 데다 개혁의 절박성이 넓게 퍼지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두 달 앞당겨 이달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추계는 5년마다 인구변화,연금기금 수익률 등을 반영해 미래 재정을 다시 짜는 절차이다. 2018년 4차 추계를 했고, 올해 5차 추계를 하는 해이다. 원래 3월 재정추계를 발표하고 10월 개혁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번에는 재정추계를 1월에 발표하겠다는 뜻이다.

 두 달 앞당긴 이유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하 연금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가 이달 안에 단일 개혁안을 내려고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연금특위가 정부에 재정추계를 빨리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재정추계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9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갖고 피하지 않고 가겠다'고 말했다"며 "국회에 연금특위가 구성돼 있다. 1월 안에 민간 전문가들이 개혁안을 내고, 이후 국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어서 정부가 (여기에 맞춰)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추계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출산율·기대수명 등의 인구 변화,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등을 따져서 70년 이후까지 재정 변화를 따지는 게 재정추계라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지난 4차 추계(2018년)보다 약간 나빠진 듯하다"고 말했다. 4차 추계 때는 2042년부터 당해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에는 기금 소진 시기가 1~2년이나 이보다 조금 더 당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12, 18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세부 주제를 논의한다. 이어 이달 27~28일 강원도 고성군 국회연수원이나 제주에서 1박 2일 '끝장 토론'을 벌여 단일 개혁안을 끌어낼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어떡하든 간에 단일 합의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민간 자문위원회 합의안이 나오면 이걸 토대로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만든다. 특위 활동 기한은 4월이다. 만약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면 국민연금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 개정되면 사실상 올해 연금개혁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10월 개혁안 마련'이라는 당초 일정은 의미가 많이 축소될 전망이다. 원래 '재정추계→정부 개혁안 마련→국회 논의 후 법률 개정'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다.

 1차 관건은 민간 자문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이다. 연금개혁안은 두 갈래로 논의돼 왔다. 재정안정화냐, 노후 소득보장 강화냐이다. 이 둘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치명적 약점이기도 하다. 1999년 이후 보험료(소득의 9%)를 올리지 않아 재정이 중병을 앓고 있다.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후세대가 소득의 30% 넘게 보험료로 내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올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의 42.5%(40년 가입기준)이다. 매년 0.5%p 내려가 2028년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게다가 연금 가입자의 실제 가입기간이 20년 안팎이라 연금이 노후 생계유지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단순하게 계산해 300만원 소득인 사람이 20년 가입하면 6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보험료를 올리면 재정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달라지지 않는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재정이 나빠져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뛰는 토끼 두 마리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는 보험료 인상에, 노후소득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집중한다. 4차 재정계산 때 양측이 강하게 충돌했고, 이후에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0.81명이라는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출산율(2021년), 83세의 기대수명 앞에서 재정안정론이 좀 더 힘을 얻고 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의견이 팽팽하긴 하지만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여기에 노후소득 보장을 어느 정도 가미할지가 관건"이라며 "양 측 주장의 중간선에서 합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에서 단일안이 아니라 복수 안을 내게 되면 여야가 충돌할 게 뻔하기 때문에 어떡하든 단일안을 만들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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