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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사회초년생들에게 14억 가로챈 일당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검. 중앙포토

수원지검. 중앙포토

주택가격보다 전세보증금 및 대출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공인중개사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의 가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경기 화성시 다세대 주택(22가구)을 매입한 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차인 14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4억2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친형인 C씨는 A씨가 다세대 주택을 사는데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B씨의 친누나인 D씨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임을 알면서도 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 방조)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주택담보 대출금이 12억원에 이르고 깡통전세 계약을 맺고 있는데도, 피해자들에겐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한 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전면 보완 수사했고, 피고인들이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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