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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에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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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월성원전 자료삭제 관련 산업부 공무원 재판. 신진호 기자

지난해 7월 월성원전 자료삭제 관련 산업부 공무원 재판. 신진호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자료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산업부 소속 공무원인 과장 B(53) 씨와 서기관 C(48) 씨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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