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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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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속된 김씨는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구속기소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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