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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만나냐" 전 부인 모텔 가두고 목줄로 100차례 때린 3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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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특수중감금치상 사건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사기 사건이 병합됐다.

A씨는 2021년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의 한 모텔에서 전 부인 B씨를 2시간 30여분간 손·발을 묶은 채 가두고 폭행하며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허리띠와 개 목줄, 견인줄 등으로 100여 차례 때리고 끓는 물을 붓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상당 기간 전 이혼한 B씨의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 잠금을 풀라고 요구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피해자들을 속여 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2021년 8월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감금치상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매우 가학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한 점, 사기 사건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보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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