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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니 잡히지"…코로나 도주 중국인 패딩 위 '황당 글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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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체포 당시 입고 있던 흰색 패딩 점퍼에 있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5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던 중국인 A씨를 체포했다.

경찰 호송 당시 A씨는 흰색 패딩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쓴 모습이었는데 그의 점퍼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무적(MADE IN CHINA 無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네티즌들은 “저러니 잡히지”, “도주 중인 중국인이라고 알려주는 건가” “등판보고 빵터졌다” 등의 조롱섞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에서 “나라 망신이다” “방역법을 어기다니 창피한 줄 알아라” “한국에 갔으면 한국 방역법을 따라야 했다” 등 A씨를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아직도 강제 격리를 하느냐”, “인권을 침해하는 것 같다” 등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 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같은 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아내와 함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다.

검거 당시 A씨는 중국인 아내와 함께 호텔 객실에 머물고 있었다. A씨 아내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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