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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평양선언'으로 확대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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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를 검토하는 데 이어 2018년 9월에 발표된 '9월 평양 공동선언(이하 평양선언)'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전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18년 9월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9·19 군사합의)에 서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년 9월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9·19 군사합의)에 서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공식적으론 "현재 평양선언 효력 정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평양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서로 연결된 만큼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다면 결국 평양선언으로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5일 "9·19 군사합의는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라며 "따라서 부속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본 합의인 평양선언의 효력 여부를 검토하는 건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평양선언은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라는 내용을 1조 1항에 담고 있다. 즉 평양선언의 1조 1항이 9·19 군사합의의 상위 근거가 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동안 남북한 합의는 상호 존중되고 남북이 함께 이행해야 하며 따라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남북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북한이 계속 9·19 합의를 위반하며 대남 위협을 계속하는 데 한국만 이를 지키는 건 안보 공백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북한 관영 매체들이 지난 1일 공개한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 결과 보고에선 '대화'나 '협력'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남' 대신 '대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을 적으로 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적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지키지 않겠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군사합의와 달리 평양선언은 정상 간 합의인 만큼 효력 정지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많다. 정상 합의는 남북 간 군사 당국자 간 합의인 9·19 군사합의와는 무게감이 다른 만큼 향후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또 다른 대응 수순도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 명시된 '금지행위'의 재개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령 해석은 소관 부처의 권한 사항"이라며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로 9·19 군사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다음 수순은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재개해도 되는지에 대한 통일부의 검토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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