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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 결석 안된다"던 연대 교수..."강아지 임종" 본인이 휴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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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에 대한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립대 교수가 본인의 반려견 임종을 이유로 휴강을 통보한 사연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해 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된다하신 교수님,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하셨음”이라며 푸념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소개되며 논란이 증폭됐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며 학생 A씨는 조부상을 당해 B교수에게 장례 참석으로 수업 참석이 어려우니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출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기에 출석 인정에 대한 재량권이 교수에게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문제는 B교수가 강아지 임종을 이유로 휴강하면서 불거졌다. 학생 조부의 장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자신의 반려견 임종을 두고서는 휴강의 권리를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연세대는 원칙적으로 교수의 휴강을 불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학생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 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한 후 보강을 해야 한다.

JTBC ‘사건반장’에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B교수를 겨냥해 “자기 집 반려견이 이 학생의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며 “더구나 저런 상황에서 반려견 사망으로 인해 휴강한다고 한 것은 조심스럽게 추정해보건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연세대 관계자는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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