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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죗값은 최소 무기징역…경찰, 이기영에 '강도살인' 혐의 추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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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나와 이송된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씨의 얼굴이 취재진 앞에서 공개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기존에는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었다. 하지만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씨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는 훨씬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 사람을 살해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에서 이기영이 살해한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에서 이기영이 살해한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를 집으로 데려 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모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았다. 편취액은 약 7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몇 시간 뒤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씨는 평소 자신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이씨의 집에서 확보한 혈흔에 대한 과학수사를 이어간다.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된다.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버렸다"고 주장했던 이씨는 경찰의 수색 개시 일주일만인 지난 3일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추궁한 끝에 피의자가 결국 시신을 파묻었다고 얘기했다"면서 "사건을 송치한 뒤에도 시신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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