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고춧가루 대량시판/공업용물감 넣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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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학ㆍ경찰서ㆍ기업식당등에 공급/안성일대 7개 공장 13명 영장
【수원=정찬민기자】 수원지검 강력부 서승준검사는 17일 못쓰게된 고추(일명 히나리고추)와 고추씨 등에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물감을 넣어 고춧가루를 대량으로 만들어 서울ㆍ겅기ㆍ인천ㆍ충청 지방의 음식점 등에 팔아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경기도 안성읍 국제제분소 대표 허인국(48)ㆍ안성읍 현대제분소 대표 남철우(58)씨 등 7개 공장 관계자 13명을 붙잡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중간판매업자와 생산을 의뢰한 상인 및 불량품인줄 알면서도 사들여 사용한 김치공장ㆍ대학 구내식당ㆍ기업체식당 관계자 38명의 신병확보에 나서는 한편 제분업자들이 사용한 유해색소 「SUDAN4」(흑적색)ㆍ「SUDAN1」(오렌지색) 3㎏과 못쓰는 고추 1백부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조사결과 허씨 등 제분업자는 4∼5년전부터 고추 주생산지인 안성ㆍ평택 등지에 제분소를 차려놓고 플래스틱ㆍ옷염색에 사용하는 공업용 물감을 구입,썩거나 말라죽은 쭉정이 고추 및 고추씨ㆍ꼭지ㆍ고추대에 물을 들이는 수법으로 5만∼6만근(검찰추산)을 제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못쓰는 고추 1근을 5백원 가량에 사들여 염색 1천5백원∼2천원에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제조과정에서 톱밥도 넣었다는 혐의를 잡고 집중수사중이다.
검찰은 이같은 유해고춧가루를 서울 가락동ㆍ인천 역곡시장,안성 반월공단시장,수원 영동시장 등 수도권일대 상인들이 사갔으며 J대 및 서울 일부경찰서 구내식당 등에서도 사갔다는 허씨 등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색소를 국립환경연구원에 감정의뢰한 결과 식용으로 써서는 안되는 유해물질로 드러났다.
영장이 신청된 허씨는 86년부터 제분소를 운영하면서 서울지역 납품책인 양동례씨(55ㆍ여ㆍ영장신청) 등 3명에게 지난 13일 유해고춧가루 5백근을 넘겨준 것을 비롯,그동안 1만여근을 만들어 1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 등은 고추흉작에 따라 값이 오른 것을 틈타 이같은 범행을 해왔으며 서울 등지에서 안성고추의 명성이 높아 대량으로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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