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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4호선 시민들에 죄송…올해 내내 평일 선전전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며 승차를 저지하는 서울교통공사‧경찰과 이틀째 대치를 이어갔다. 예고되지 않은 6시간가량의 시위로 시민들은 이날도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은 올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60일을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3일 오전 서울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지하철 승차를 막는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3일 오전 서울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지하철 승차를 막는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전장연의 시위는 오전 8시쯤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시작됐다. 당초 시위는 오전 10시30분 삼각지역에서 진행된다고 공지됐지만, 전장연 측은 갑자기 시간과 장소를 바꾸는 변칙을 사용했다. 이후 삼각지역 방향으로 가는 하행 전동차에 탑승한 전장연 회원 20여명 중 일부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내린 뒤 재승차가 거부되고, 다른 일부는 삼각지역에서 내리면서 이날 시위는 두 곳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오전 7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삼각지역 외에도 서울역‧한성대역 등에 경력을 투입하며 시위에 대비했다. 시위 규모가 컸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는 경찰 200여 명이 투입돼 길게 늘어서 전장연 회원들의 전동차 탑승을 막았다. 시위 현장에선 전동차 안으로 들어가려는 전동 휠체어와 이를 가로막는 경찰 방패의 충돌이 이어졌다. 승강장 곳곳에서 “장애인도 시민이다.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구호와 비명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공사 측은 역내 방송과 마이크 등을 이용해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하라”고 경고 방송을 했다.

전장연 회원들이 서울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전장연 회원들이 서울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시위가 격화하며 부상자도 발생했다. 오전 9시쯤 삼각지역에선 구기정 삼각지역장이 한 남성 장애인이 탄 전동 휠체어와 충돌하며 쓰러졌다. 그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승강장 밖으로 옮겨진 뒤, 병원으로 이동했다. 구 역장은 중앙일보에 “힘이 강한 전동 휠체어가 나에게 돌진했다”며 “이날 함께 현장에 있었던 지하철 보안관 한 명도 전동 휠체어에 깔려 진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오전 11시 20분쯤엔 전장연의 한 비장애인 회원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경찰 측과 충돌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다. 전날에도 양측의 충돌로 경찰 3명, 전장연 회원 2명 등이 부상했다.

3일 오전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도중, 시위를 저지하던 삼각지역장이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 서울교통공사

3일 오전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도중, 시위를 저지하던 삼각지역장이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 서울교통공사

이날 시위는 삼각지역에서 오후 1시 30분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선 오후 2시 30분쯤 종료됐다. 그러나 예고되지 않은 시위에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잠시 물건을 가지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찾았던 73세 서안석씨는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다. 이런 상황인 줄 알았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미(30)씨도 “평소에 전장연 시위를 반대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어디서 하는지는 공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장연 측은 “올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60일을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에 나설 것”이라며 “4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죄송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에게 예산을 다 챙겨주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던 기획재정부가 진정으로 우리를 만나려고 한다면 선전전을 유보하겠다”며 “추후 시위 장소는 (오늘처럼) 오전 8시에 공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공사와 전장연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사는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고 이의신청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출근길 시위로 열차 운행이 5분 지연될 때마다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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