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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범은 31세 이기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이기영

이기영

동거녀와 택시기사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 등)로 구속된 이기영(31·사진)의 신상정보가 29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합의금을 주겠다면서 A씨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25일 체포됐다. 이씨는 또 거주 중인 집의 명의자이자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를 지난 8월 초 살해한 사실도 자백했다.

경찰은 감식 결과 이씨 집 안 소파, 벽면, 캠핑용 수레 등 곳곳에서 핏자국을 발견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여죄를 캐는 한편 이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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