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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교사의 체벌」이렇게 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이번주 토론주제인 「교사의 체벌」에 대한 독자투고는 모두 82통(찬성 47, 반대 35)이 접수 됐습니다. 이중 찬성 4통, 반대 3통을 소개합니다.

<「사랑의 매」제한 안될 말>-임철민<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557의1>
교사의 체벌은 다양한 교육활동의 한 방법으로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은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이의 행사를 위한 최종적인 판단은 교사의 양식과 책임의식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산업사회에서의 가정교육 부재와 가족이기주의로 인한 자녀의 과잉보호에 의해「버릇없는 아이들」이 양산되고 있는 데다 과밀학급으로 인한 근무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도「내일의 주역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책임감이 교사에게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체벌권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랑의 매」와「폭행」은 같은 범주일수 없다. 다만 감정적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양식과 소신에서 비롯된 판단기준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신상필벌도 교육 일부>-우정열<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24의80>
오늘의 어린이가 지식의 노예가 되고,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환경에서 자라 버릇없는 현실에서 순수한 사람의 매는 오히려 권장돼야할 것 같다.
그리고 단체생활에서는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하며 잘못을 저지르면 벌이 따름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다. 또한 가정에서의 과보호와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의 쇠퇴풍조로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아이들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엄한 규율과 질서의식을 체득시켜주는 사랑의 매는 어린이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교육심리학이나 발달심리학에서도 적절한 체벌은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개발원의 조사에서도 국민학교 교사의 84%가 체벌경험이 있으며, 학부모의 74.4%도 체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아직 우리사회의 통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차원의 적절한 체벌은 인정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항의하는 부모가 문제>-최혜연<서울 서대문구 홍제 2동155의6>
교육은 현실이고 이상이 아니다.
타이르고 대화하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다.
나름대로 교육관을 갖고 대화로, 매로, 혹은 벌을 주면서 학생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노력하는 교사에게 자식을 때렸다 하여 항의하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사사건건 학교나 교사가 하는 일에 간섭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어 일선교사의 권위와 사기는 땅에 떨이진지 이미 오래다.
교사들의 체벌을 문제삼아 왈가왈부하는 것은 교사들로 하여금 꼭 체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부모의 항의가 두려워 그만두게 만들어 그만큼 학생들에게 무관심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아도 도무지 야단 칠 줄 모르는 과잉보호로 인해 버릇없고 이기적인 요즘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서나마 그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매를 맞는 순간은 부모나 선생님이 밉고 반항심도 생기겠지만 대개는 자신의 잘못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므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감정 섞인 모욕 삼가야>-염창석 <광주시 서구 월산2동185의 36>
개인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체벌은 꼭 필요한 것이다.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에서의 매도 동기만 순수하다면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따귀 같은 인격 모독적이고 감정이 가미된 체벌은 삼가야 될 것이다.
매를 때릴 때는 동기가 순수해야하고 그것을 선생님과 학생이 동시에 인식해야만 한다. 즉「내가 잘못 했구나」하는 자주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체벌의 정도도 달라야 한다. 국민학생과 고등학생의 체벌이 달라야 하며 잘못의 크기에 비례해서 벌의 정도가 달라야 한다. 또한 체벌이 끝난 다음에는 벌받은 이유를 말하고 격려와 위로도 해줘야 한다.
선생님의 체벌이 사법부의 심판부에 오르는 현실, 이 현실을 과연 인간대 인간의 교육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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