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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택시기사 2명 살해범 구속…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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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인 동거녀까지 4개월 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를 자백한 이모(31)씨가 28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박근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20분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A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25일 체포됐다. 이후 이씨는 경찰의 추궁에 지난 8월 거주 중인 집의 명의자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사실도 자백했다. 이씨는 B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틀째 공릉천 일대를 수색 중인 경찰은 유실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통보에 따라 수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씨의 엽기적 범죄 행각이 속속 드러나자 경찰은 그가 사이코패스일 수 있다고 의심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죄 행각을 볼 때 사이코패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적어도 닷새 동안 집에서 시신과 함께 생활하고 (또 다른)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인 것을 보면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반인과 달라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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